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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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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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법 제1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투자를 완료할 것
2.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투자이행기간 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투자를 완료할 것
나.제22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것. 다만, 법령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조건은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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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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