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사업외교부장관세계평화시행계획안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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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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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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