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5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임대 등국유재산법토지등임대료국유재산관리청임대분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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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165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법 제165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토지등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각과 임대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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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5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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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