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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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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한다.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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