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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