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7조 및 제108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②법 제87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소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위원회"는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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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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