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교육과정) 법 제22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란 다음 각 호의 교과를 말한다.
1.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의 슬기로운 생활과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사회
2.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한국사
제55조(교육과정) 법 제22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란 다음 각 호의 교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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