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 (국고 지원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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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해당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해당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립준비비: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 조사, 법률 검토, 여비 등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
2.초기운영비: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이주ㆍ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드는 비용
3.건축비: 외국교육기관이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
4.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ㆍ건물의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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