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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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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4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22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까지: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2.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법 제220조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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