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22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까지: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2.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법 제220조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
제54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22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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