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까지: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법 제220조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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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4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22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까지: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2.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법 제220조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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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까지: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법 제220조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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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