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법 제2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