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의2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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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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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의2(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법 제2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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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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