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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0조 · 학교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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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0조(학교운영위원회)

국제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구성비율과 선출 및 운영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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