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원위원회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국제자유도시개발국제자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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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0.6.9,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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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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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