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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0.6.9, 2024.1.16, 2025.8.26, 2025.10.1>
1.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나.「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마.「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바.「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2.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라.「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자.「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차.「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카.「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으로서 차목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산업
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파.「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 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 2)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식료품 제조업', '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료 제조업']]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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