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2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회의도시의 지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제회의도시로국제회의도시국제회의산업지정받으려도지사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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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2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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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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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