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8조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은 선박등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공항ㆍ항만과 선박등에서 할 수 있다.
②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하거나 여권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2.31>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은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승객에 대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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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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