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과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속기직렬 공무원 4.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제주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