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4. 관련 별표
1. 「지방공무원법」제4조제2항과「지방전문경력관규정」제2조제1항에따른 지방전문경력관 2. 「지방공무원의구분변경에따른전직임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9조제1항 에따라전담직위에임용된공무원 3. 「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1에따른행정직군속기직렬공무원 4. 「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1에따른행정직군방호직렬공무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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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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