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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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ㆍ항만ㆍ도로ㆍ용수ㆍ환경기초시설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한 종합계획의 변경
3.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
4.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업종 변경 등 세부 사업계획의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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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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