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의 학년도는 1년 단위로 하되, 학년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국제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의 학년도는 1년 단위로 하되, 학년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국제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매 학년도를 4학기 이내로 구분하되, 학기 구분과 학기 시작일ㆍ종료일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국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④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수업일수에 따른다.
⑤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년, 학과를 다르게 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업운영 방법 등 수업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제주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