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0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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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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