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①법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6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법 제363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