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②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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