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예산서 등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서 등의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후단사업계획서와대통령령사업계획개발센터예산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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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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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