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다른 학교로의 전학) 국제학교의 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를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 · 다른 학교로의 전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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