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다른 학교로의 전학) 국제학교의 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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