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4조 (교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교원의 자격 등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교원갖춘자격국제학교도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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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2.제1호와 같은 수준의 외국의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3.그 밖에 해당 교과와 관련한 전문자격을 가지는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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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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