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교원의 자격 등)
①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2.제1호와 같은 수준의 외국의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3.그 밖에 해당 교과와 관련한 전문자격을 가지는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