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종합계획의 수립종합계획행정시장도지사의견서종합계획안검토의견서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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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③제2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장에게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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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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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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