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③제2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장에게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