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①법 제460조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주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6>
②도지사는 법 제460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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