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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 ·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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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 다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한국사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3.「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ㆍ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4.「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5.「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ㆍ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초ㆍ중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제고등학교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ㆍ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치하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기준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장 자격, 교감 자격 및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교감 또는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교원(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체 재직 교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2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학 자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의 국적 등을 이유로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교과에만 임용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2.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중등교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3.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4.그 밖에 국제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제7항에 따른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법 제217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원의 임용 요청, 특별수당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4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25.11.25>
국제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제5절 고등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영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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