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고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학과, 학생정원, 민간의 출연금, 정책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