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고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학과, 학생정원, 민간의 출연금, 정책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고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학과, 학생정원, 민간의 출연금, 정책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제주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