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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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법 제19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법 제19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198조제4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내용을 여권등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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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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