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금액, 지원 요건, 지원 시기,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취소, 사후 관리 등 국가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자치도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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