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7조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법 제37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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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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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제73조 ·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제74조 ·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제75조 ·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제76조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제77조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지금 보는 조문
제79조 · 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제80조 · 국가공기업의 범위 등제81조 ·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82조 · 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제8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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