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1조 (입학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국제학교인 유치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로 하며, 외국인의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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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국제학교인 유치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로 하며, 외국인의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국제학교인 초등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하며, 외국인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국제학교인 중학교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국제학교인 고등학교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외국인이 국제학교에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할 경우 국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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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국제학교인 유치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로 하며, 외국인의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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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