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입학자격)
①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②국제학교인 유치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로 하며, 외국인의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국제학교인 초등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하며, 외국인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국제학교인 중학교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⑤국제학교인 고등학교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⑥외국인이 국제학교에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할 경우 국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