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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 개발센터의 등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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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법 제168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설립등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ㆍ주소
5.공고의 방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센터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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