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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2조 · 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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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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