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①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4>
1.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
2.12세 미만인 어린이
3.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과 군무원
5.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
6.「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국제선 항공기와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②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4>
1.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7천원
2.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