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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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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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이 포함된 2015년도 상반기 4급 이상 인사발령을 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위 인사발령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추천권을 침해했다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의장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한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을 통해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사발령으로 도의회 의장이 항고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도의회 의장에게는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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