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3조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매각을 의뢰한 경우
3.30일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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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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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제70조 · 납부금의 부과 제외제71조 · 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제72조 ·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제72조의2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제73조 ·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4조 ·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제75조 ·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제76조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제77조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제79조 · 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