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매각을 의뢰한 경우
3.30일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