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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 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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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1.고용창출 규모
2.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
3.첨단과학기술 개발효과
4.그 밖에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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