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창출 규모.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
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자금지원기준첨단과학기술국민경제와개발센터고용창출유치효과개발효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1.고용창출 규모
2.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
3.첨단과학기술 개발효과
4.그 밖에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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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창출 규모.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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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