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①법 제2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적용한다.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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