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6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법 제36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도지사는 법 제36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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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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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제72조의2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제73조 ·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제74조 ·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제75조 ·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제76조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77조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제79조 · 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제80조 · 국가공기업의 범위 등제81조 ·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82조 · 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