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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6조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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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6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법 제36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도지사는 법 제36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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