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6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도지사의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법 제36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도지사는 법 제36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