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0조 (납부금의 부과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승무원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할 때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납부금의 부과 제외부과권자납부금제외출국할부과여객제주관광진흥기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246조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금 부과ㆍ징수권자(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무원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할 때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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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승무원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할 때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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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