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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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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5>
1.명칭
2.목적
3.위치
4.대표자
5.학교규칙
6.학교헌장(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7.학사운영계획(학과, 학생 수,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직원의 수요ㆍ공급 계획 등을 포함한다)
8.향후 5년간 재정운영계획
9.교사(校舍) 현황(시설 배치계획과 평면도 등을 포함한다)과 확보계획
10.실험ㆍ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의 현황
11.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과 재산출연증서
12.개교 예정일
13.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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