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0.6.9,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무조정실차장 및 법제처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
3.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