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주자치도실무위원회차관국제자유도시개발제주특별자치도제1항제3호구성ㆍ운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0.6.9,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무조정실차장 및 법제처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
3.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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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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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