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센터는 법 제181조에 따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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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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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등 관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는 ‘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정 절차 등’의 범위는 지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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