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건폐율ㆍ용적률대통령령시행령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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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8조(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법 제4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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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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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