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해역의 범위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정도관리 대상기관
- 제8조 ·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 제9조 ·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 제10조 · 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
- 제11조 ·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 제12조 · 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 제13조 ·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 제14조 · 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 제15조 · 재정상의 지원 등
- 제16조 ·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 제17조 · 사업관리단의 구성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 제25조 ·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 제26조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 제27조 · 부담금의 분할납부
- 제28조 · 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 제29조 · 부담금의 조정
- 제30조 · 부담금의 조정신청
- 제31조
- 제32조 · 가산금
- 제33조 · 부담금 관련사업
- 제34조 · 해양공간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조사ㆍ측정활동
- 제38조
- 제39조 ·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 제40조 ·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 제41조 · 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 제42조 ·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 제43조 · 연료유의 품질기준
- 제44조 ·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5조 ·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 제46조
- 제47조 · 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
- 제48조 ·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 제49조 · 방제조치 명령
- 제50조 · 비용부담의 범위 등
- 제51조 · 방제선등의 배치 등
- 제52조 ·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
- 제53조 · 비용부담의 면제사유
- 제54조 ·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 제55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 제56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 제57조
- 제58조 · 해양오염영향조사
- 제59조 ·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 제60조 ·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제64조
- 제65조
- 제66조
- 제67조
- 제68조
- 제69조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공단의 사업
- 제73조 · 이사회 운영 등
- 제74조 · 출자
- 제75조 · 차입
- 제76조 · 채권의 형식
- 제77조 · 채권의 발행방법
- 제78조 · 채권의 응모 등
- 제79조 · 총액인수의 방법
- 제80조 · 채권발행총액
- 제81조 ·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82조 · 채권의 기재사항
- 제83조 · 채권원부
- 제84조 · 이권흠결의 경우
- 제85조 · 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86조 ·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 제87조 · 결산서의 제출
- 제88조 · 협정의 체결
- 제89조 · 출입검사ㆍ보고 등
- 제90조 · 해양환경감시원
- 제91조 · 국고보조 등
- 제92조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제93조 · 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 제94조 · 권한의 위임
- 제95조 · 업무의 위탁
- 제96조 · 자료제출
- 제97조 · 오염물질
- 제9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7의2조 · 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 제24의2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 제25의2조 · 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 제32의2조 · 독촉
- 제35의2조
- 제40의2조 · 안전진단 전문기관
- 제40의3조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 제54의2조 · 가산금
- 제54의3조 · 독촉
- 제54의4조 ·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 제56의2조
- 제60의2조 ·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 제91의2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9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6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