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 해역의 범위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정도관리 대상기관
  8. 제8조 ·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9. 제9조 ·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10. 제10조 · 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
  11. 제11조 ·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12. 제12조 · 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13. 제13조 ·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14. 제14조 · 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15. 제15조 · 재정상의 지원 등
  16. 제16조 ·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17. 제17조 · 사업관리단의 구성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 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25. 제25조 ·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26. 제26조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27. 제27조 · 부담금의 분할납부
  28. 제28조 · 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29. 제29조 · 부담금의 조정
  30. 제30조 · 부담금의 조정신청
  31. 제31조
  32. 제32조 · 가산금
  33. 제33조 · 부담금 관련사업
  34. 제34조 · 해양공간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 조사ㆍ측정활동
  38. 제38조
  39. 제39조 ·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40. 제40조 ·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41. 제41조 · 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42. 제42조 ·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43. 제43조 · 연료유의 품질기준
  44. 제44조 ·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5. 제45조 ·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46. 제46조
  47. 제47조 · 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
  48. 제48조 ·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49. 제49조 · 방제조치 명령
  50. 제50조 · 비용부담의 범위 등
  51. 제51조 · 방제선등의 배치 등
  52. 제52조 ·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
  53. 제53조 · 비용부담의 면제사유
  54. 제54조 ·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55. 제55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56. 제56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57. 제57조
  58. 제58조 · 해양오염영향조사
  59. 제59조 ·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60. 제60조 ·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61. 제61조
  62. 제62조
  63. 제63조
  64. 제64조
  65. 제65조
  66. 제66조
  67. 제67조
  68. 제68조
  69. 제69조
  70. 제70조
  71. 제71조
  72. 제72조 · 공단의 사업
  73. 제73조 · 이사회 운영 등
  74. 제74조 · 출자
  75. 제75조 · 차입
  76. 제76조 · 채권의 형식
  77. 제77조 · 채권의 발행방법
  78. 제78조 · 채권의 응모 등
  79. 제79조 · 총액인수의 방법
  80. 제80조 · 채권발행총액
  81. 제81조 ·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82. 제82조 · 채권의 기재사항
  83. 제83조 · 채권원부
  84. 제84조 · 이권흠결의 경우
  85. 제85조 · 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86. 제86조 ·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87. 제87조 · 결산서의 제출
  88. 제88조 · 협정의 체결
  89. 제89조 · 출입검사ㆍ보고 등
  90. 제90조 · 해양환경감시원
  91. 제91조 · 국고보조 등
  92. 제92조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93. 제93조 · 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94. 제94조 · 권한의 위임
  95. 제95조 · 업무의 위탁
  96. 제96조 · 자료제출
  97. 제97조 · 오염물질
  98. 제9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9. 제7의2조 · 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100. 제24의2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101. 제25의2조 · 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102. 제32의2조 · 독촉
  103. 제35의2조
  104. 제40의2조 ·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 제40의3조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106. 제54의2조 · 가산금
  107. 제54의3조 · 독촉
  108. 제54의4조 ·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109. 제56의2조
  110. 제60의2조 ·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111. 제91의2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112. 제9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3. 제96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