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 (해양오염 취약선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을 말한다.
1.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유조선
2.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3.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유조선
4.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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