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 (안전진단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안전진단 전문기관) 법 제3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18.4.30, 2020.12.29>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1 제3호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를 갖춘 기관
2.「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방제조치 비용부담의 범위
1. 방제조치로 인하여 멸실된 기계․기구와 소비된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된 기계․기구의 수리비. 다만, 수리하여도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되기 직전의 현존가액으로 한다. 3.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기구의 임차료와 세척에 소요된 비용 4. 방제조치에…
제4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