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54조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2.삭제<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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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1. 대상: 경유 및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를 운송 또는 저장하는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 2. 부과기준 가. 선박: 다음의 표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국내 조선소에서 새로 건조된 유조선을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유조선 외의 선박 중 내항선의 부과 금액을 적용한다. 구분 | 부과 기준 |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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