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09조 (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안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안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원자력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