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7조 (통제기술원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ㆍ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통제기술원의 사업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통제위원회로위탁받핵물질시설ㆍ장비ㆍ기술ㆍ연구개발활동국제규제물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통제기술원의 사업) 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ㆍ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2.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4.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6.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7.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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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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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ㆍ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원자력안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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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