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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59의2조 ·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원자력안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전용작업장
2.방사선방호를 위한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작업장에서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작업장에 대하여 발주자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가 작업을 재개하기 위한 이행사항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주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실제 일일작업량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할 때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안전한 방사선투과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나 협력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안전설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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